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% 지원(최대 20만원 범위 내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거제 보건소 방문
     - 구비서류: 
     · 지원신청서 1부(모자보건실 비치)
     · 주민등록등본 1부
     · 주민등록초본 1부(필요시)
     · 신분증 
     · 통장사본 1부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
     -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
     -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거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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