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명절휴가비

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
  -연 2회(설, 추석) 1인 50천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설 추석 당월 1일~15일까지 신청가능
  • 신청방법

    ○온라인신청: 보육통합정보시스템(https://cpms.childcare.go.kr/index3.jsp)에서 원장님이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명절휴가비
     - 지원대상: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설,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
                       (단, 추석·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)
    
    ○ 지원제외: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,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거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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