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

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(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) 
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
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. 

1.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
2.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
3.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「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상공인
(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) 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. 
1.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
2.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
3.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거제시 체납관리과 세무조사팀으로 전화, 우편,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(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)
   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.   
    
    1.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
    
    2.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
    
    3.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「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상공인(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) 
     
  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. 
     
    1.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
    
    2.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
    
    3.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거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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