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

○ 환경보전, 농촌공동체 유지, 식품안정 등 공익기능 증진
  • 지원목적

    공익증진직불금 지급을 통해 쌀 수급균형 회복,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기능 강화 및 농업 농촌의 공익증진 도모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지급대상농지, 지급대상자 등 유형별자격요건을 갖춘자
  • 신청기한

    22년 신청기한 : 2022.3.14. ~ 2022.5.31.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지원자격과 요건을 갖추고, 신청 제한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, 사업계획서 등 신청시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시군에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(사육)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
  • 소관부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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