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·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

○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
    - 기간제 근로자 3명*53,000원/월
    - 공무직 근로자 3명*53,000원/월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거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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