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·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
○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
- 기간제 근로자 3명*53,000원/월
- 공무직 근로자 3명*53,000원/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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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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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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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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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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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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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거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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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