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

○  교육급여 지원
 -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, 수업료, 교과서대, 교육활동지원비 지급
 ㆍ입학금 , 수업료 : 고등학생(특수목적고, 자율형사립고 및 특성화고등학교 포함),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포함
 ㆍ교과서 : 고등학생
 ㆍ교육활동지원비 : 초등학생(331,000원) 중학생(466,000원), 고등학생(554,000원)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지 면,동 주민센터 방문(신분증 지참)
    
    ○ 온라인 신청 : 복지로사이트(http://www.bokjiro.go.kr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원대상
     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
      -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
       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·공민학교  
       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  
       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  
       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
       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
       ·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(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)  
       ·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설립 인가를 받은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재학생 
    
     ○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
      - 소득 인정액 기준  
       ·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%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
       · 소득 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  
       · 소득평가액 = 실제 소득 -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- 근로소득공제  
       · 재산의 소득환산액 = {(일반/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-기본재산액-부채)+승용차 재산액수}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거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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