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원

○ 일반 수급자 :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
 -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(급여기준)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

○ 2022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
 - 기준 중위소득 30% 
  · 1인 가구 : 583,444원 
  · 2인 가구 : 978,026원 
  · 3인 가구 : 1,258,410원 
  · 4인 가구 : 1,536,324원 
  · 5인 가구 : 1,807,355원 
 -예시 : 소득 인정액이 150,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=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83,450원 – 소득 인정액 150,000원 = 433,450원 

○ 시설 수급자 :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지 면동 주민센터 방문(신분증 지참)
    
    ○ 온라인 신청 : 복지로사이트(http://www.bokjiro.go.kr)
  • 지원대상

  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
    ○ 단,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
     -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 법무 보호 공단 시설 거주자 
     -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 이탈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
      ※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
    
   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
    ○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
     - 기준 중위소득 30% 이하 
      · 1인 가구 : 583,444원 
      · 2인 가구 : 978,026원 
      · 3인 가구 : 1,258,410원 
      · 4인 가구 : 1,536,324원 
      · 5인 가구 : 1,807,355원 
      
    ○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(급여기준)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
     - 소득 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  
      · 소득평가액 = 실제 소득 -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- 근로소득공제 
      · 재산의 소득환산액 = {(일반/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-기본재산액-부채)+승용차 재산액수}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
    
    ○ 부양의무자 기준 
     - 2021.10.1 이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(단,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(월 834만원) 및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)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거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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