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원
○ 일반 수급자 :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-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(급여기준)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○ 2022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- 기준 중위소득 30% · 1인 가구 : 583,444원 · 2인 가구 : 978,026원 · 3인 가구 : 1,258,410원 · 4인 가구 : 1,536,324원 · 5인 가구 : 1,807,355원 -예시 : 소득 인정액이 150,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=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83,450원 – 소득 인정액 150,000원 = 433,450원 ○ 시설 수급자 :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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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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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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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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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지 면동 주민센터 방문(신분증 지참) ○ 온라인 신청 : 복지로사이트(http://www.bokjiro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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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○ 단,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-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 법무 보호 공단 시설 거주자 -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 이탈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※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○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- 기준 중위소득 30% 이하 · 1인 가구 : 583,444원 · 2인 가구 : 978,026원 · 3인 가구 : 1,258,410원 · 4인 가구 : 1,536,324원 · 5인 가구 : 1,807,355원 ○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(급여기준)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- 소득 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 · 소득평가액 = 실제 소득 -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- 근로소득공제 · 재산의 소득환산액 = {(일반/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-기본재산액-부채)+승용차 재산액수}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○ 부양의무자 기준 - 2021.10.1 이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(단,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(월 834만원) 및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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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거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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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