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기계구매,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

○ 농기계 구매자금
  -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기계 구매자금 정액(융자) 지원
  - 신기술농업 기계 및 자율주행농업기계, 친환경동력원(전기용, 수소전지용 등) 농업기계 융자 지원

○ 시설자금
 -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·설비 지원 :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
 -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: 보관창고 설치에 드는 자금 

○ 개보수 자금
 -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

○ 운영자금
 -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을 따름
 -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매 비축지원 자금은 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·대환 가능
  • 지원목적

    농업경영체 등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종합자금을 신청하면 대출 취급 기관에서 타당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·지원하고 지도 금융을 통한 사후관리까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 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
  • 선정기준

    ○ 농기계 구매자금
     - 농업경영체
     -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(RPC)을 운영하는 자
    
    ○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
     - 농업경영체(일반 농가,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)
     - 농기계 사후관리업소
     -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
    
    ○ 농기계 생산사업
     - 농기계 및 농업 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
    
    ○ 농기계 수리용 부품·장비 지원 사업
     - 농기계 사후관리업소, 농기계 부품 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
  • 신청기한

    자세한 날짜는 지역농협에 따라 다를 수 있음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
    
    ○ 기타 문의
     - (구입지원)지역농협
     - (생산및사후관리지원)농기계조합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 구매자,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자, 농기계 생산업체, 농기계 사후관리 관련 업체
    
    ○ 농기계 구매자금
     -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
     -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(RPC)을 운영하는 자
    
    ○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
     - 농업경영체(일반 농가,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)
     - 농기계 사후관리업소
     -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
    
    ○ 농기계 생산사업
     - 농기계 및 농업 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
    
    ○ 농기계 수리용 부품·장비 지원 사업
     - 농기계 사후관리업소, 농기계 부품 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
  • 소관부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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