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집 생애최초 입학축하금 지원

○ 2022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(타 시군 소재 포함)에 생애최초 입학하고 입학(입소)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영유아(아동 1인 최초 1회 지급) 
※ 제외대상 
  - 유치원 입학에 따른 축하금을 받은 유아
  - 2021년 12월 31일 이전 어린이집 입학(입소) 이력이 있는 영유아

○ 지원금액
- 매년 경상남도지사가 결정·공고한 입학준비금 수납한도액(10만원 한도 내)

○ 신청권자
-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·후견인,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

○ 지원방법
- 현금지급(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)

○ 신청방법
- 아동 주소지 관할 면·동(방문신청) 또는 거제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

○ 신청서류
-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(방문 신청의 경우이며, 서식은 면동주민센터 비치)
-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(방문신청의 경우)
- 재학 확인서(관외소재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)
- 필요시 추가서류(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아동의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아동 주소지 관할 면·동(방문신청) 또는 거제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2022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에 생애최초 입학하고 입학(입소)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영유아(아동 1인 최초 1회 지급)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거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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