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집 이용 아동 급간식비 지원
1. 추진근거 : 영유아보육법 제36조, 같은법 시행령 제24조,
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
2. 지원대상 : 어린이집 이용 아동(매월 1일 기준으로 거제시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)
3.지원금액 : 매월 1일 아동 현원 기준으로 1인당 월 10천원 지원
4. 지원조건(어린이집)
- 보건복지부 권고기준보다 1일 급간식비 단가 500원 인상하여,
1일 영아는 2,400원, 유아는 3,000원 지출
- 매일 게시판이나 SNS*를 통해 급식 식단 공개
(*블로그, 홈페이지, 앱, 카페, 밴드 등)
5. 지원방법 : 거제시 전 어린이집, 매월 1일기준 현원아동 1인당 월10천원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신청
6. 지원처 : 보조금신청한 거제시 전 어린이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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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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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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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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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어린이집에서 보육정보통합시스템으로 보조금 교부신청, 개별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아닌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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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1. 지원대상 : 매월 1일 기준으로 거제시 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 2. 지원방법 : (어린이집) 보조금 지원 신청 → (시)검토 및 지급 3. 지원금액 : 1인당 월 10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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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거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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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기타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