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

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.

1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

2.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자동신청
  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 실시 되지 않았을경우 유선연락
    055-639-3945
  • 지원대상

  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.
    
    1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
    
    2.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거제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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