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TA분야 교육홍보

○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추진 관련 농업인 등 교육·홍보사업
○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
○  FTA 활용 농산물·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
  • 지원목적

    FTA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등에 대한 농업인 정책소통 강화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사업 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○ FTA이행지원센터에서 사전 적정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FTA지원분야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, 선정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
  • 신청기한

    분기별 공모로 신청기간은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
  • 신청방법

   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사업신청서 등록
  • 지원대상

    ○ FTA분야 교육·홍보사업 지원 대상으로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자
  • 소관부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