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
○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

○ 지원대상 : 휠체어,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

○ 지원금액
 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: 연 400,000원 이내 
 - 그 외 장애인 : 수리비용 50%지원, 연 200,000원 이내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휠체어,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양산시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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