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(추가)
○ 장애인활동지원 및 장애인도우미 이용자 중 급여량 부족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 월 40시간~68시간 추가급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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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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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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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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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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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장애인활동지원 또는 장애인도우미 지원 이용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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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양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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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이용권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