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조기구 지원

○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% 내 지원
 - 건강보험공단 90%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등록 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의령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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