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

○ 우리군 거주 3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
○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사업시행 여부 미정('22년 기준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상하반기 중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(연 5가구)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지원대상자로 읍면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의령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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