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
○ 우리군 거주 3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
○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사업시행 여부 미정('22년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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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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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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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상하반기 중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(연 5가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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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지원대상자로 읍면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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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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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의령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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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