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
○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1회 10만원씩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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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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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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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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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- 기타 : 입원병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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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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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의령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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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