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

○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1회 10만원씩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
     - 기타 : 입원병원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의령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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