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 지원

○ 영유아기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가정내 돌보미를 파견하여 자녀양육 지원
 - 자녀돌봄서비스가 아닌, 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법 교육, 한국문화 적응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의령군가족센터(055-573-8400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임산부 또는 출산 후 3년 이내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의령군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돌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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