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세대 정착 지원

○ 전입지원금 지원(분할지급)
 - 1인 20만원(전입 후 6개월 10만원, 12개월 10만원)
 -  2인 50만원(전입 후 6개월 20만원, 12개월 20만원_
 - 3인 70만원,(전입 후 6개월 30만원, 12개월 20만원, 18개월 20만원)
 - 4인 이상 100만원(전입 후 6개월 40만원, 12개월 30만원, 24개월 30만원)

○ 주민세 지원: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(주민세 납부액 기준)

○ 쓰레기 봉투 지원: 전입자 1명당 20리터 6매

○ 공공시설 이용 우대: 공공시설 우대인증 카드(유효기간 2년)

국적취득자 지원 : 1인 100만원

○ 주민세 지원 :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(주민세부과액기준)

○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지원
 - 전입시 희망자 대당 4만원(지역 번호판)

○ 기업체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
 - 1인 30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이신고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를 하는 전입세대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의령군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||현금||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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