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(추가)
○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50만원 한도내 90%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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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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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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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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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www.gov.kr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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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출산가정(중위소득 150%이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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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함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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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이용권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