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(추가)

○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50만원 한도내 90%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 
     - 정부24 : www.gov.kr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출산가정(중위소득 150%이하)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함안군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