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재청 소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

○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
 -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
 -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
 - 문화재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    (궁.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)
  • 지원목적

   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통해 장애인, 국가유공자, 지역 주민 등에게 문화유산 향유권을 폭넓게 제공하기 위함
  • 선정기준

    ○ 궁.능관람등에 관한 규정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문화재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
      -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
      -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
      - 다자녀를(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) 둔 부모 등
      - 문화재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        (궁.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)
  • 소관부처

    문화재청

  • 제공유형

    문화/여가지원||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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