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○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- 신청기간: 서비스 종료후 2개월 이내 - 대 상: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- 지원내용: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90%(50만원 한도)지원/단축형은 단축형 본인부담금, 표준형 및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 본인부담금으로 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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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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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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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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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○ 정부24신청도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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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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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창녕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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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