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지원
○ 연평균 400여건 예정, 예산은 18억 내외, 평균 지원 4.5백만원 내외
-
지원목적
민간시행 건설공사 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여 효과적인 문화재 보존에 기여하고 매장문화재 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인식 전환도모로 민원해소에 기여
-
선정기준
○ 민간시행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-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(건축, 토목, 조경공사 등)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신청절차 및 방법 -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표조사 명령 및 국비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절차를 안내 - 건설공사 사업시행자는 국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표조사를 의뢰할 조사기관에 제출 - 조사기관의 신청서 접수하고 한국문화재재단과 계약을 체결 - 한국문화재재단과 조사기관 간 계약체결 -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제출 및 지표조사 착수 -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결과 보고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면 사업시행자는 문화재청 협업포탈을 통해 문화재청장에 제출(조사기관이 대행 가능) - 조사기관에서 한국문화재재단에 조사비용 청구 및 정산
-
지원대상
○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-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(건축, 토목, 조경공사 등)
-
소관부처
문화재청
-
제공유형
현금(감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