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

○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
   -  부지매입비의 50% 무이자 융자 지원, 최대 50억
   - 5년 거치 3년 균분 무이자 상환
   - 취급 수수료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-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- 창업기업,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
    -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창녕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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