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복지기 일자리 지원
지역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창녕군 주소지를 둔 청년 및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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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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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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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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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주소지 읍,면사무소 산업경제팀 방문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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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* 일반사업 - 만 18세 이상 만 75세 이하인 창녕군 주소지를 둔 자 - 재산 4억원 미만자(신청자 본인의 가족합산 재산)이면서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%를 초과하지 않는 자 * 청년사업 -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창녕군 주소지를 둔 자 - 재산 3억원 미만자(신청자 본인의 가족합산 재산)이면서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%를 초과하지 않는 자 공통배제조건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,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, 공무원의 배우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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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창녕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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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