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유형모기지 융자

○ 대상주택
  - 수도권, 지방광역시, 세종시,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㎡이하,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

○ 지원한도 
  - 수익공유형 : 주택가격의 최대 70%(2억원 한도)
  - 손익공유형 : 주택가격의 최대 40%(2억원 한도)

○ 금리 
  - 수익공유형 : 1.5% 고정금리
  - 손익공유형 : 최초5년간 1%, 이후 연 2% 고정금리

○ 대출기간 
  - 수익공유형 :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
  - 손익공유형 : 20년 만기일시 상환

○ 처분이익 상환
  - 주택매각,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(단, 5년내 매각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)
  • 지원목적

    주택도시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여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마련 꿈을 이루기 위해 지원되는 자금대출 서비스
  • 선정기준

    ○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(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)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수탁은행(우리, 국민, 신한)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(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)
  • 소관부처

    국토교통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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