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성군 행복택시 운행 지원
○ 농어촌버스 이용이 어려운 마을 가운데 신청에 따라 내부검토 후 행복택시 운행 마을 지정 - 행복택시 1회 이용 시 거리에 상관없이 정해진 목적지까지 1,200원에 택시 이용 가능(차액은 행정에서 운수업체에 보조)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마을대표자(이장)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「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」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·면사무소에 신청
-
지원대상
○ 행복택시 운행 지정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
-
소관부처
경상남도 고성군
-
제공유형
이용권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