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성군 행복택시 운행 지원

○ 농어촌버스 이용이 어려운 마을 가운데 신청에 따라 내부검토 후 행복택시 운행 마을 지정
 - 행복택시 1회 이용 시 거리에 상관없이 정해진 목적지까지 1,200원에 택시 이용 가능(차액은 행정에서 운수업체에 보조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마을대표자(이장)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
      「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」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·면사무소에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행복택시 운행 지정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고성군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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