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 건강관리 서비스
○ 산후건강관리비 100만원 현금 지급(출생아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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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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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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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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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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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출생아 기준 고성군내 6개월전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 전 산모(소득무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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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고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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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