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세대 지원

○ 지원 : 1~3인 전입 시 1인당 10만원, 4인 이상 세대 70만원(3개월 단위 2회 분할 지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 
     - 정부24 : www.gov.kr (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입축하금 등 지원 신청)
    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( 지원대상자에게 전입축하금 및 전입세대 재산세.주민세 지원 안내 및 신청 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전입일 기준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명 이상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고성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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