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

○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2.5%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(12개월) 
 -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
 - 신청일 대출이자 기준으로 2022년 1월부터 지원 단 2022년 1월 이후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대출 시행일 기준으로 지원

○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(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관할 군청 건축개발과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고성군 거주 목적 금융권에서 주거자금 대출 받은 신혼부부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고성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||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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