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 초·중·고·대 학생 지원

○ 전입 초·중·고 학생 지원 : 10만원 상당 화전화폐 지급(재학중 1회 한함)
-지원기준 :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군내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3개월 이상 경과한 초중고등학생
○ 전입 대학생 지원
 - 기숙사 입주 : 기숙사비 지원 연 60만원(학기별 30만원)
 - 기숙사 외에 거주 : 남해화폐 10만원(재학중 1회)
 - 지원기준 :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군내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 - 구비서류 : 신청서, 재학증명서 등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전입 초·중·고 학생 지원 : 전입신고 일자 기준 3개월 이전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초·중·고에 재학
    
    ○ 전입 대학생 지원 : 군에 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남해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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