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결혼이민자 지원

○ 지원대상 : 관내 여성결혼이민자

○ 지원내용 
 - 운전면허 및 자격취득 : 최대 425,000원
 - 국적취득 : 최대 500,000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남해군가족센터(남해읍 망운로32, 종합사회복지관 2층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자격 및 국적취득을 한 관내 여성결혼이민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남해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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