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농자재 무상지원

○ 귀농세대당 100만원 이내 지원
  - 묘목, 모종 또는 영농자재(소모성 물품) 구입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 - 구비서류 : 인구증대시책 신청서,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내로 영농정착을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전입자로 농지를 1,000㎡ 이상 소유하고 경작 하거나, 3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경작하는 사람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남해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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