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및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

○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(전세,주택구입) 대출이자 지원
 - 주거자금(대출잔액 기준)의 대출이율 1.5%(최대 1백만원 한도)지원
 -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,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 - 구비서류 : 서약서, 주민등록표등본, 금융권 확인서류, 과세증명서 등 (신청시 공고문 참고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청년 :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~ 39세 청년
    
    ○ 신혼부부 :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남해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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