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

○ 수리품목 : 전동스쿠터, 전동휠체어, 수동휠체어

○ 지원한도
 - 기초수급자(생계, 의료) : 연간 30만원 이내
 - 차상위계층(주거, 교육, 차상위) : 연간 20만원 이내
 - 그 외(일반) : 연간 10만원 이내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남해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남해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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