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검사비 지원

○ 치매 감별검사 : 치매 감별을 위한 혈액검사, 뇌 영상촬영 등 지원

 ※ 1인당 의원·병원·종합병원급은 8만원 상한, 상급종합병원은 11만원 상한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   - 구비서류 : 치매검사지 지원 신청서, 주민등록증,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 등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
     - 만 60세 이상, 기본 중위소득 120%를 초과하여 국비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자(만 60세미만 중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비지원 가능)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남해군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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