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○ 산모산후조리비지원
 - 이용산모 : 1인 1백만원 이내
 ※ 다태아의 경우 초과인원 1인에 대하여 1인당 50% 가산 지급
 - 미이용  산모 : 1인 50만원

○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 -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이내
 ※ 다태아의 경우 초과인원 1인에 대하여 1인당 100% 가산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   - 구비서류 : 
     ㆍ산모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, 영수증(카드또는 현금영수증), 영수증 원본1부 (이용산모) 
     ㆍ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: 지원(산모도우미) 본인부담 영수증 원본1부. (이용산모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부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남해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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