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·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
○ 귀농귀촌인이 소유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비용 300만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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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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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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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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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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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에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지 5년(공고일 기준)이내인 세대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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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산청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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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