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·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

○ 귀농귀촌인이 소유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비용 300만원 이내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에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지 5년(공고일 기준)이내인 세대주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산청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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