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 장기 인증 농가 지원
○ 지원내용 : 친환경인증(무농약) 4회차부터 직불금 지원 ○ 지원단가(원/㎡) - 논 250원, 밭(과수) 600원, 밭(기타) 55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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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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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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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20210201~202104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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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경작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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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사업대상자 : 「농업․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제3조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및 동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농업인,임업인 및 법인으로서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,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․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·임업인 및 법인 ○ 친환경인증(무농약) 4회차 이후 신청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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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함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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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