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-19 관련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
○ 고시일('20.3.19)로부터 위기경보 단계 전환 시까지(심각→경계)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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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코로나-19가 확산됨에 따라 급격한 승객 감소에도 불구, 대중교통으로서 정해진 운행횟수를 준수해야하는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, 「유료도로법 시행령」 제8조 제2항 제3호 및 제3항 제1호 마목에 의거 고속국도 요금소를 진입ㆍ진출하는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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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차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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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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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서비스 대상은 허가를 받아 이미 운행 중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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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차량. (단, 하이패스 이용차량에 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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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국토교통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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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감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