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

○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%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귀농 5년이내, 만65세 미만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(세대주)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함양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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