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기계 구입비용 지원
○ 지원기종별 대당한도액의 50% 지원 - 트랙터,이앙기(승용,.보행),논두렁조성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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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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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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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수요조사후 읍면사무소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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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각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 문의 후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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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함양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 ○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(최근 5년이내 동 사업 지원자 후순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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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남도 함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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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