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

○ 방위산업육성자금의 융자
 - 방산시설의 설치, 이전, 개체,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
 -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
 -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
 -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
 -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
 -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
 -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
  • 지원목적

   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방산업체 및 방산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융자 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
  • 신청기한

    공고일로부터 1개월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방위사업청 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로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(D4B)
    
    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      - 지급개시일 : 융자추천 결정 후 협약금융기관 대출심사를 거쳐 지급
      - 지급방법 : 협약금융기관을 통해 지급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방산업체
    
    ○ 일반업체
     -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
     -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
     -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
     -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
  • 소관부처

    방위사업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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