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 치매환자 조호물품(기저귀) 지원
- 치매진단을 받은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 - 조호물품(기저귀, 물티슈, 식사용 앞치마 등) 무상 지원 - 신청일로 부터 1년간 지급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일 경우 제공기간 적용 제외) - 시설입소자(요양병원, 요양원)는 제외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일 경우 제외)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-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- 주소: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141, 치매안심센터
-
지원대상
- 재가치매환자 중 조호물품이 필요한 자
-
소관부처
경상남도 함양군
-
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