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 치매환자 조호물품(기저귀) 지원

- 치매진단을 받은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
 - 조호물품(기저귀, 물티슈, 식사용 앞치마 등) 무상 지원
 - 신청일로 부터 1년간 지급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일 경우 제공기간 적용 제외)
 - 시설입소자(요양병원, 요양원)는 제외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일 경우 제외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-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
    - 주소: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141, 치매안심센터
  • 지원대상

    - 재가치매환자 중 조호물품이 필요한 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함양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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