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려운 이웃 명절 위문품 지원
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이웃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 - 개인신청 불필요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거창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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