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소득 과수재배 시범 지원

○ 신소득 과수 묘목식재, 관수시설, 비가림 시설 등 비용 50% 지원(한도 500만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읍,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문의 및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신소득 과수 재배 희망 농업인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거창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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