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정착금 지원

○ 전입정착금 1인세대 20만원, 2인세대 50만원, 3인세대 70만원, 4인이상세대 100만원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전입일 기준 2년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거창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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