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

○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에게 수리비 연간 30만원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전동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거창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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