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치료관리비 지원
❍ 지원기준
- 관내 주소지를 둔 만 60세 이상인 자
-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로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
· 상병코드 : F00~F03, F10.7, G30, G31.00, G31.82
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인 경우
- 실태조사 : 2년(격년)마다 소득기준 재조사 실시 후 부적합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중단
❍ 내 용
-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
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+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
- 지원금액 : 월 3만원(연 36만원) 상한 내 실비 지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(방문,우편,팩스, 전자우편 제출)
-
지원대상
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
-
소관부처
경상남도 거창군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