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가정 생활안정 지원

○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급 : 만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 건강보험료 최저금액 납입대상자 지원

○ 차상위계층 명절격려금 : 차상위대상 명절 연 2회 각 10만원 지급

○ 사실상 생계곤란자 구호비 지원 : 맞춤형급여, 긴급복지 등 지원제외 중지 대상자 가구로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(1인가구 기준 29만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 : 만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 중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인 세대
    
    ○ 차상위계층 명절격려금 : 차상위장애인연금(심한장애)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/ 기초수급자 제외
    
    ○ 사실상 생계곤란자 구호비 지원 : 맞춤형급여, 긴급복지 등 지원제외 중지 대상자 가구로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(1인가구 기준 29만원)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 합천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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